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14.> | ||||
| 제 호 기상○○사 면허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상○○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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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1.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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