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 6. 14.>삭제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27.> | |||||||||||||||||||||||||||||||||
|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 상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업종 [ ] 기상예보업, [ ] 기상감정업, [ ] 기상컨설팅업 , [ ] 기상장비업 | ||||||||||||||||||||||||||||||||
| 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 일반수요자 대상, [ ] 특정 수요자 대상 | |||||||||||||||||||||||||||||||||
| 사업개시 예정일 | |||||||||||||||||||||||||||||||||
| 인력확보 현황 |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증 소지자 명을 포함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근 기상 인력 명 | ||||||||||||||||||||||||||||||||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 1부(관측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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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사업자담당부서) | 기상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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