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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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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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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제11조 관련)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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