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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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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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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6. 4. 14.>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한다.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구분 및 조정
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은 자격 및 실무경력(해당 자격의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및 초급으로 구분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학력, 실무경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자격ㆍ학력: 30점 이내
나) 실무경력: 30점 이내
다)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구분ㆍ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분보유자격실무경력종합평가 등급
1) 특급가) 기술사제1호나목2)에 따라 특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10년 이상
다) 기사10년 이상
라) 산업기사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10년 이상
2) 고급가) 기능장7년 이상제1호나목2)에 따라 고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7년 이상
다) 산업기사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7년 이상
3) 중급가) 기능장4년 이상제1호나목2)에 따라 중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4년 이상
다) 산업기사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4년 이상
4) 초급가) 기능장제1호나목2)에 따라 초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3년 이상
라) 기능사6년 이상
마)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은 본문의 산업기사로 본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분야
마.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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