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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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6. 4. 14.>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 |||
|---|---|---|---|
|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한다.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구분 및 조정 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은 자격 및 실무경력(해당 자격의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및 초급으로 구분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학력, 실무경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자격ㆍ학력: 30점 이내 나) 실무경력: 30점 이내 다)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구분ㆍ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 세부기준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구분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종합평가 등급 |
| 1) 특급 | 가) 기술사 | 제1호나목2)에 따라 특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2)에 따라 고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7년 이상 |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2)에 따라 중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4년 이상 |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4년 이상 | ||
| 4) 초급 | 가) 기능장 | 제1호나목2)에 따라 초급으로 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나) 기사 | |||
| 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 라) 기능사 | 6년 이상 | ||
| 마) 초급 건설기술인 |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은 본문의 산업기사로 본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분야 마. 기능사: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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