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 |||||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 |||||
| 구분 | 세부기준 | ||||
| 1. 교육시설 | 가.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 하나 이상 | ||||
| 2. 인력 | 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 ||||
| 비고 1. 위 표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의 대표자가 전문 교수요원이나 전담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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