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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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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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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세부기준
1. 교육시설가.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 하나 이상
2. 인력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비고
1. 위 표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의 대표자가 전문 교수요원이나 전담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