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4. 14.> | ||||||||||||
|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 ||||||||||||
| 1.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2. 교육과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Ⅰ 1) 기계설비 일반 2) 기계설비 운영계획 3)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4) 기계설비 관련 법령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Ⅱ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2)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3)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4) 자동제어설비 5) 그 밖의 설비 3.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