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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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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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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4. 14.>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나.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마.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설비 관련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급기술․기능 분야
1)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2)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3)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자동화설비,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설비보전
5) 기능사온수온돌, 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화설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