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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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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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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요건
1. 자본금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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