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5.31> | ||||||||||||||||||
| 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피승계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등록번호 | 승계일자 | |||||||||||||||||
| 상호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
| 승계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니다) 나. 계측장비 명세서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서 사본 다. 계측업등록증 2. 개별 서류 가.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본 나.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다. 상속신고의 경우: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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