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9. 8.> | ||||||||||||||||||
| 계측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상호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에 대한 성능검사서 사본 1부 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입증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2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신청서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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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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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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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 등록증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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