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3.>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 |||||||
|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 표지판 설치 요령 | ||||||
| 1. 규격 가. 표지판 : 1.2m(가로) × 1m(세로) 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 없이 설치 가능. 다만, 기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둥의 지름을 10cm 이상으로 함. 2. 재질 :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바탕(표지판·기둥) : 노랑색 나. 글씨 : 검정색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색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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