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7.> 검사필증(제13조 관련) | |
| 검사필증 | |
| ② : 검사신청인 | |
| ③ : 형식번호 | |
| ④ : 합격번호 | |
| ⑤ : 검사유효기간 | |
| ⑥ : 검사원 | 서명 |
| (검사기관의 장) 직인 | |
| <도안요령> 1.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직사각형 또는 지름 70mm 이상의 원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쓰되,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명칭, 정기검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 ③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기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장소(위치)도 기입 ④ 합격번호(검사필증 번호)를 기입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 기입 ⑥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 3. 기타 (1) 쉽게 지워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출품 등의 경우에는 영문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의 종류,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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