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9. 7.>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의 등록을 한 때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임원 중 법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는 제외) 4. 계측업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계측업무를 하도급한 때 5. 계측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때 6.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5조제1항제1호 법 제25조제1항제2호 법 제25조제1항제3호 법 제25조제1항제4호 법 제25조제1항제5호 법 제25조제1항제6호 | 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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