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직업(직위) | ||||||||||||||||||||||||
| 주소 | |||||||||||||||||||||||||
| 신고개요 | |||||||||||||||||||||||||
| 처벌사항 | ※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 검사 처분 또는 재판결과 등 기재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 ||||||||||||||||||||||||
| 신청인 예금계좌 및 소견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계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인도 증명서 1부. 2.「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천 사실 통지서 또는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 3.공적자술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영 제29조제3항 후단 또는 같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심의ㆍ의결 | ‣ | 지급 결정 | ‣ | 지 급 | |||||||||||||||||
| 신청인 | 관계기관의 장 | 포상금심사위원회 | 관계기관의 장 | 관계기관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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