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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포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포상금 반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신청서, (신체피해, 재산피해)내용, 신청인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청인 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산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 통지서,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 통지서(지급거부용),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청인 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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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선정방법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
신청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대리인(선임한 경우)(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전화번호
아래 위임자들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임자들의 (신체피해지원금[ ], 재산피해지원금[ ], 특별위로금[ ]) 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동의, 지급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신청인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신청인)
1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전화번호
2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전화번호
3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전화번호
4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전화번호
5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 의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전화번호
첨부서류모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대표자 선정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다만,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10㎜×297㎜[백상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선정방법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협의하여 신청인 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유족 순서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 1명
나.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생존한 피해자. 이 경우 생존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대표자가 되고, 생존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하는 서식으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위임자 "○○○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라고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