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2항 관련)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 ||
| 1.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000원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 2.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000원을 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투약일수 1일 | 1,400원 | |
| 투약일수 2일 | 1,600원 | ||
| 투약일수 3일 이상 | 2,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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