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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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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1호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별표 제5호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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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범위
구분구체적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1)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사람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價額)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미만인 차령(車齡) 10년 이상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및 제5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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