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3. 25.> | |||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 및 후방ㆍ몸통지지보행차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제품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제품 등록의 기준·절차, 제품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및 의안(義眼)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조기기는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보조기기의 소모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해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바.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사.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아.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보행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인 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카. 앉기형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머리 및 목 지지대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3) 다리 및 발 지지대 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 보조기기의 분류 및 유형 등 | |||
| 분류 | 유형 | 용도 | 구분 |
| 가. 팔 의지 |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뼈, 빗장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기능형 | |||
|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 기능형 | |||
|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 기능형 | |||
|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 기능형 | |||
|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 기능형 | |||
|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 기능형 | |||
|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 기능형 | |||
|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
| 나. 다리 의지 | 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미만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발목관절 바로 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7) 발 의지 (Foot prostheses)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다. 팔 보조기 |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 가)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사용 | 일반형 | |
| 나)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팔꿈치관절 조절형) 사용 | 각도조절형 | ||
|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 손목과 손가락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
|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 ||
| 라. 척추 보조기 |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 가)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
| 나)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 ||
| 다)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보조기 | 재킷형 (Cervical jacket) | ||
| 2) 등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 |
|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윌리엄식 (William type) | |
|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 등·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TLSO식 재킷 (Jacket) | |
|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코르셋 (Corset) | |
| 마. 골반 보조기 | 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바. 다리 보조기 |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한쪽 |
| 양쪽 | |||
|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한쪽 | |
|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 가)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
| 나)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레녹스힐 (Lenox-hill) | ||
| 다)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 인대 손상용 | ||
|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 가) 플라스틱형 테두리(brim)를 사용한 체중부하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 체중 부하식 | |
| 나) 발목관절 없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 일체형 (플라스틱) | ||
| 다)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로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의 관절운동 제한을 위한 경우 사용 | 관절형 (플라스틱) | ||
| 관절형 (금속형) | |||
| 라) 스프링이 들어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장치를 사용한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 경우 사용 |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 ||
| 크렌자크식 (금속형) | |||
| 5) 발 보조기 (Foot orthoses)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 양쪽 | |
| 사. 교정용 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 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
| 나)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 |||
| 아. 그 밖의 보조기기 | 1) 수동휠체어 | 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 일반형 |
| 나)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활동형 | ||
| 다)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
| 라) 18세 이하인 사람이 자세 일부지지 및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하는 경우 사용 | 유모차형 | ||
| 2)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3) 목발 (Crutches) | |||
| 4) 의안 (Ocular prostheses) |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 5) 저시력 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 6) 콘택트렌즈 | |||
| 7) 돋보기 | |||
| 8) 망원경 | |||
| 9) 흰지팡이 | |||
| 10) 보청기 (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
| 12) 전동휠체어 |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가군 | |
| 나) 가군 전동휠체어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앉은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전동식 자세변경장치를 이용해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 나군 | ||
| 다) 18세 이하인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이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다군 | ||
| 13) 의료용 스쿠터 |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14) 자세보조용구 | |||
| 가) 앉기형 |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 (2)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머리 및 목 지지대 | ||
|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 ||
| (4)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다리 및 발 지지대 | ||
| 나) 서기형 | 18세 이하인 사람이 스스로 서기 어렵거나 기립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기립훈련기 | |
| 15) 욕창예방방석 |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 16)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 17) 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구 | ||
| 18) 보행차 | |||
| 가) 전방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 ||
| 나)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 ||
| 다) 몸통지지 | 18세 이하인 장애인이 몸통의 지지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 ||
| 자. 소모품 | 1)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전동휠체어ㆍ의료용 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 |
|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3) 무릎관절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4) 종아리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일반형 | |
| 실리콘형 | |||
| 5) 발목 의지 소켓 | 절단부위를 연결하는 부품 | 실리콘형 | |
| 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7)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8)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9)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절단면의 피부를 감싸는 부분품 | ||
|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가입자ㆍ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 |||
| 4. 그 밖의 사항 가.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내구연한은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기기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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