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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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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1호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별표 제3호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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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넘고 3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비고
위 표 중 본인부담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하 이 비고에서 "고시항목"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본인부담액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600원
보건소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한방과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지소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400원
한방과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진료소모든 경우900원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