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 ||||||
|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 기관 종류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본인부담액 |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500원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500원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넘고 3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500원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 |||||
| 비고 위 표 중 본인부담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하 이 비고에서 "고시항목"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 ||||||
|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
| 기관 종류 |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 본인부담액 | ||||
| 의과 치과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100원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 보건소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 1,100원 |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100원 | |||||
| 한방과 |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300원 |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600원 |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 2,000원 | |||||
|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800원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2,200원 | |||||
| 보건지소 | 의과 치과 |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 500원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 900원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 1,100원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1,400원 | |||||
| 한방과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 1,100원 |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100원 |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300원 |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 1,600원 |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 2,000원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300원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600원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 1,800원 | |||||
|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 2,200원 | |||||
| 보건진료소 | 모든 경우 | 900원 | ||||
|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