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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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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1호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별표 제1호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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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
동거 시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