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23. 11. 14.>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제60조의2제5항 관련) 1.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
| 구분 | 조정등 | 산정 기준 | ||
| 가. 법 제101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 조정 |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상 제외의 직권 조정 |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권 조정 |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 나. 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1)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의 직권 조정 |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요양급여대상 제외의 직권 조정 |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 3)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범위 축소의 직권 조정 |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 |||
| 비고 1. 위 표에서 "산정기간"이란 다음 표와 같다. | ||||
| 구분 | 산정기간 | |||
| 가목의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조정등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 |||
| 나목의 경우 | 조정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 |||
|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 2)부터 3)까지 및 나목 2)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100분의 40"을 갈음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
| 1 - (매출원가율) | ||||
| 3. "매출원가율"은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상 조정등의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다만,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기업경영분석상 조정등의 직전년도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산업(종합)"의 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비율로 한다. 4. 위 표의 나목 2) 및 3)에서 "조정등이 없었다면 산정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조정등의 직전 3년 동안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 × (산정기간) ※ 다만,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던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날부터 조정등이 있었던 날까지 공단이 해당 약제에 대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일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 2. 법 제101조의2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영 제7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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