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0호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2호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미보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7. 1.>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제1호에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보증금 + (월세금액에 40을 곱한 금액)}(이하 "기준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변경되거나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의 기준액은 인상 후 기준액에서 그 초과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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