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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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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별표 제4호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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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구분대상범위
1. 등록가. 논문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
나. 특허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다. 보고서원문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라. 연구시설ㆍ장비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마. 기술요약정보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바.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등 발현체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사. 소프트웨어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아. 표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2. 기탁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나. 화합물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다. 신품종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