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 ||
| 구분 | 대상 | 범위 |
| 1. 등록 | 가. 논문 |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 |
| 나. 특허 |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
| 다. 보고서원문 |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 |
| 라. 연구시설ㆍ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 |
| 마. 기술요약정보 |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 |
| 바.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 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등 발현체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 |
| 사. 소프트웨어 |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 |
| 아. 표준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 |
| 2. 기탁 | 가.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
| 나. 화합물 |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
| 다. 신품종 |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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