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의 부담 시기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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