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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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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별표 제4호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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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의 부담 시기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구분지원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구분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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