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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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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별표 제4호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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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8. 18.>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호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6호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5호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3호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3년 이내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3년
다)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5년
다의2)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2년
라)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5년
마)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2년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4호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7년 초과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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