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8. 18.> | |||
|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참여제한 기간 |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2년 | |
|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6호 |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 |
|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2년 | |
|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5호 |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 |
|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
|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 ||
|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3년 | ||
| 다)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년 | ||
| 다의2)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 ||
| 라)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년 | ||
| 마)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년 | ||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년 | ||
|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2년 | ||
|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2년 | |
|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
| 위반행위 | 참여제한 기간 | ||
|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내 | ||
|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2년 초과 4년 이내 | ||
|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4년 초과 5년 이내 | ||
|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5년 초과 7년 이내 | ||
|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년 초과 10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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