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6. 8. 18.>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