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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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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별표 제4호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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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6. 8. 18.>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1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1조의2
제4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1조의2
제4항제3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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