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8. 18.> | |||
|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ㆍ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ㆍ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제재부가금 부과액 | |
|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
| 나)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
|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 ||
|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 ||
|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 ||
| (3의2)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4)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 ||
| (5)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를 말한다) 전액 | ||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
| 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 |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 |||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액 | ||
|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 ||
|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 ||
| 나.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제재부가금 부과액 | |
|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
| 나)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
|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 ||
|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 ||
|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 ||
| (3의2)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
| (4)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 ||
| (5)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 ||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
|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 |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 |||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액 | ||
|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0) | ||
|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