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 8. 20.> | ||||||||||||||||||||||||||||
|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기관 | 기관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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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운영계획서 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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