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
|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1.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9.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1.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합니다. 19.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담당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 1」 에스시아이 Expanded(SCIE)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 기술 요약 정보 * 1」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방식: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되, 중복 기재 가능합니다. □ 보고서 원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 신기술 지정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기술 및 제품 인증 □ 표준화 ㅇ 국내표준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 기술 실시(이전) □ 사업화 투자실적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 고용 창출 □ 고용 효과 □ 비용 절감(누적) □ 경제적 파급 효과 □ 산업 지원(기술지도) □ 기술 무역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 정책활용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 국제화 협력성과 □ 홍보 실적 □ 포상 및 수상 실적 5.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6.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 별첨 자료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