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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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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차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단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과활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검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과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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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8. 20.>(7쪽 중 1쪽)
성과활용보고서보안등급
일반[ ], 민감[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사업명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2순위 소분류 코드명%3순위 소분류 코드명%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2순위 소분류 코드명%3순위 소분류 코드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성명직위
연락처직장전화휴대전화
전자우편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전체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합계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기타( )
현금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합계
총계
1단계1년차
n년차
n단계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책임자직위휴대전화전자우편비고
역할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후속단계
연구 추진
기술지원
활용
정책 활용선행ㆍ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 실적(해당 시 작성)
활용 중단 사유(해당 시 작성)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직위
연락처직장전화휴대전화
전자우편국가연구자번호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9.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1.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합니다.
19.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담당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 1」 에스시아이 Expanded(SCIE)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 기술 요약 정보


* 1」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방식: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되, 중복 기재 가능합니다.

□ 보고서 원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 신기술 지정
(7쪽 중 3쪽)
※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번호논문명학술지명주저자명호국명발행기관SCIE1」 여부
(SCIE/비SCIE)
게재일등록번호
(ISSN)
기여율
번호회의 명칭발표자발표 일시장소국명
연도기술명요약 내용기술 완성도등록 번호활용 여부미활용사유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활용방식1」
연도보고서 구분발간일등록 번호
번호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등록/기탁 번호등록/기탁 기관발생 연도
번호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출원등록기여율활용 여부
출원인출원일출원 번호등록 번호등록인등록일등록 번호
번호제품화방어전용실시통상실시무상실시매매/양도상호실시담보대출투자기타
번호저작권명창작일저작자명등록일등록 번호저작권자명기여율
번호명칭출원일고시일보호 기간지정 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기술 및 제품 인증


□ 표준화
ㅇ 국내표준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 기술 실시(이전)


□ 사업화 투자실적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7쪽 중 4쪽)
번호인증 분야인증 기관인증 내용인증 획득일국가명
인증명인증 번호
번호인증구분1」인증여부2」표준명표준인증기구명제안주체표준종류3」제안/인증일자
번호표준화단계구분1」표준명표준기구명2」표준분과명의장단 활동여부표준특허 추진여부표준개발 방식3」제안자표준화 번호제안일자
번호시험제품명출시/제작일제작 업체명설치 장소이용 분야사업화 소요 기간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단위: 천원)
번호기술 이전 유형기술 실시 계약명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단위: 천원)
번호추가 연구개발 투자설비 투자기타 투자합계투자 자금 성격*
번호사업화 방식1」사업화 형태2」지역3」사업화명내용업체명매출액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사업화명발생 연도매출액합계산정 방법
국내(천원)국외(달러)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 고용 창출


□ 고용 효과


□ 비용 절감(누적)


□ 경제적 파급 효과


□ 산업 지원(기술지도)


□ 기술 무역
(7쪽 중 5쪽)
성과
사업화 계획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현재까지3년 후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현재까지3년 후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현재3년 후5년 후
수 출
순번사업화명사업화 업체고용창출 인원(명)합계
○○○○년○○○○년
합계
구분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개발 전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연구인력
생산인력
순번사업화명발생연도산정 방법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단위: 천원/년)
구분사업화명수입 대체수출 증대매출 증대생산성 향상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순번내용기간참석 대상장소인원
(단위: 천원)
번호계약 연월계약 기술명계약 업체명계약업체 국가기 징수액총 계약액해당 연도 징수액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 정책활용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 국제화 협력성과


□ 홍보 실적


□ 포상 및 수상 실적


5.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7쪽 중 6쪽)
번호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해당 조항시행일관리 부처제정/개정
내용
번호구분
(제안/채택)
정책명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채택 내용
번호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반영 내용
번호분류기준 연도현황
학위별성별지역별
박사석사학사기타남여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기타
번호프로그램명프로그램 내용교육 기관교육 개최 횟수총 교육 시간총 교육 인원
번호중앙행정기관명사업명연구개발과제명연구책임자연구개발비
번호구분
(유치/파견)
기간국가학위전공내용
번호홍보 유형매체명제목홍보일
번호종류포상명포상 내용포상 대상포상일포상 기관
구축기관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활용범위활용상태비고
(설치 장소)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6.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 별첨 자료 >
(7쪽 중 7쪽)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논문게재,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등 구체적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기술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지적재산권, 저작권,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등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시험제품 제작, 기술 실시,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사회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인력 양성, 국제화 협력, 홍보, 포상 및 수상 실적 등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인프라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과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한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그 밖의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별첨 자료
1.1)
2)
2.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