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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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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차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단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과활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검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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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8. 20.>(12쪽 중 1쪽)
연차보고서보안등급
일반[ ], 민감[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사업명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2순위 소분류 코드명%3순위 소분류 코드명%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2순위 소분류 코드명%3순위 소분류 코드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성명직위
연락처직장전화휴대전화
전자우편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전체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연도0단계 / 0연차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합계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기타( )
현금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합계
총계
1단계1년차
n년차
n단계1년차
n년차
해당 연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책임자직위휴대전화전자우편비고
역할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직위
연락처직장전화휴대전화
전자우편국가연구자번호
이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3)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12쪽 중 3쪽)
사업명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2순위 소분류 코드명%3순위 소분류 코드명%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2순위 소분류 코드명%3순위 소분류 코드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당단계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단계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연도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해당 연도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ㆍ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 1」전담기관 등록ㆍ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험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2쪽 중 5쪽)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연도
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계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 지표1」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계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세계 최고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관성능수준성능수준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 기술 요약 정보


□ 보고서 원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 신기술 지정


□ 기술 및 제품 인증
(12쪽 중 6쪽)
번호논문명학술지명주저자명호국명발행기관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등록번호
(ISSN)
기여율
번호회의 명칭발표자발표 일시장소국명
연도기술명요약 내용기술 완성도등록 번호활용 여부미활용사유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허용방식
연도보고서 구분발간일등록 번호
번호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등록/기탁 번호등록/기탁 기관발생 연도
번호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출원등록기여율활용 여부
출원인출원일출원 번호등록 번호등록인등록일등록 번호
번호제품화방어전용실시통상실시무상실시매매/양도상호실시담보대출투자기타
번호저작권명창작일저작자명등록일등록 번호저작권자명기여율
번호명칭출원일고시일보호 기간지정 번호
번호인증 분야인증 기관인증 내용인증 획득일국가명
인증명인증 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표준화
ㅇ 국내표준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 기술 실시(이전)


□ 사업화 투자실적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12쪽 중 7쪽)
번호인증구분1」인증여부2」표준명표준인증기구명제안주체표준종류3」제안/인증일자
번호표준화단계구분1」표준명표준기구명2」표준분과명의장단 활동여부표준특허 추진여부표준개발 방식3」제안자표준화 번호제안일자
번호시험제품명출시/제작일제작 업체명설치 장소이용 분야사업화 소요 기간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번호기술 이전 유형기술 실시 계약명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번호추가 연구개발 투자설비 투자기타 투자합계투자 자금 성격*
번호사업화 방식1」사업화 형태2」지역3」사업화명내용업체명매출액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사업화명발생 연도매출액합계산정 방법
국내(천원)국외(달러)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 고용 창출


□ 고용 효과


□ 비용 절감(누적)


□ 경제적 파급 효과


□ 산업 지원(기술지도)
(12쪽 중 8쪽)
성과
사업화 계획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현재까지3년 후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현재까지3년 후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현재3년 후5년 후
수 출
순번사업화명사업화 업체고용창출 인원(명)합계
yyyy년yyyy년
합계
구분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개발 전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연구인력
생산인력
순번사업화명발생연도산정 방법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단위: 천원/년)
구분사업화명수입 대체수출 증대매출 증대생산성 향상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순번내용기간참석 대상장소인원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기술 무역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 정책활용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 국제화 협력성과


□ 홍보 실적


□ 포상 및 수상 실적
(12쪽 중 9쪽)
(단위: 천원)
번호계약 연월계약 기술명계약 업체명계약업체 국가기 징수액총 계약액해당 연도 징수액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번호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해당 조항시행일관리 부처제정/개정
내용
번호구분
(제안/채택)
정책명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채택 내용
번호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반영 내용
번호분류기준 연도현황
학위별성별지역별
박사석사학사기타남여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기타
번호프로그램명프로그램 내용교육 기관교육 개최 횟수총 교육 시간총 교육 인원
번호중앙행정기관명사업명연구개발과제명연구책임자연구개발비
번호구분
(유치/파견)
기간국가학위전공내용
번호홍보 유형매체명제목홍보일
번호종류포상명포상 내용포상 대상포상일포상 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과 범위
(12쪽 중 10쪽)
구축기관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성과유형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험제품)제품개발사진 등 시험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구분대상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논문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생명자원 중 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5)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2쪽 중 11쪽)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별첨 자료 >
(12쪽 중 12쪽)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별첨 자료
1.1)
2)
2.1)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ㆍ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 연차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대비 해당 연차에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해당 연차에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연차에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 연차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별지 7호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의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ㆍ기술ㆍ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ㆍ경쟁기술ㆍ지재권ㆍ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5)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