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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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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차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단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과활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검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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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20.>(2쪽 중 1쪽)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전문기관명
사업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공고번호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책임자
연구개발기간전체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단계1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n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합계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기타( )
현금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합계
총계
1단계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협약 당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성 명)
직 인
전문기관의 장(성 명)
직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성 명)
직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성 명)
직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성 명)
직 인
첨부서류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2. 그 밖의 부가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5.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첨](7쪽 중 1쪽)
<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
※ 아래의 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전문기관의 권한ㆍ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2쪽)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3쪽)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영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국외지원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국외지원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4쪽)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단위: 천원)
단계연차구분기관명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1차지급(예정일)2차지급(예정일)
1단계1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단계1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단위: 천원)
단계연차구분기관명기관부담 연구개발비입금기한
현금현물계1차부담(예정일)2차부담(예정일)
1단계1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단계1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5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ㆍ납부ㆍ사용)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ㆍ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구분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기술기여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6쪽)
제18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ㆍ제20조, 영 제42조ㆍ제43조와 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영 제42조ㆍ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ㆍ제52조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ㆍ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ㆍ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7쪽)
제24조(특수관계자등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검토 등) 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등"이라 한다)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3. 미성년자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특수관계자등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필요성(활용 필수성, 대체 불가능성 등), 연구수행 능력(연구실적, 연구참여경력 등) 및 저자 자격의 적합성(전공, 학위 등) 등을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④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에 따라 특수관계자등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조(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26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7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8조(부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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