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
|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1. 보안등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민감’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
| 사업명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
|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 ||||||||||||||||||||||||||||||||||
| 기술 분류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 |||||||||||||||||||||||||||||||||||
| 연구개발과제명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 총 연구개발비 |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 ||||||||||||||||||||||||||||||||||
| 연구개발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 ||||||||||||||||||||||||||||||||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 |||||||||||||||||||||||||||||||||||
|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
| 전체 내용 | |||||||||||||||||||||||||||||||||||
| 1단계 (해당 시 작성) | 목표 | ||||||||||||||||||||||||||||||||||
| 내용 | |||||||||||||||||||||||||||||||||||
| n단계 (해당 시 작성) | 목표 | ||||||||||||||||||||||||||||||||||
| 내용 | |||||||||||||||||||||||||||||||||||
| 연구개발성과 | |||||||||||||||||||||||||||||||||||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
|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 |||||||||||||||||||||||||||||||||||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 논문 | 특허 | 보고서 원문 | 연구시설·장비 | 기술요약 정보 | 소프트 웨어 | 표준 | 생명자원 | 화합물 | 신품종 | |||||||||||||||||||||||||
| 생명정보 | 생물자원 | 정보 | 실물 | ||||||||||||||||||||||||||||||||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 구입기관 | 연구시설·장비명 | 규격 (모델명) | 수량 | 구입 연월일 | 구입가격 (천원) | 구입처 (전화) | 비고 (설치장소) | ZEUS 등록번호 | ||||||||||||||||||||||||||
| 국문핵심어 (5개 이내) | |||||||||||||||||||||||||||||||||||
|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
|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18.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해당 시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비공개’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19.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 연구개발성과를 등록 및 기탁한 건수를 기재합니다. 20.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현황 :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현황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별첨자료 (참고 문헌 등)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1」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험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 기술 요약 정보 □ 보고서 원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 신기술 지정 □ 기술 및 제품 인증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표준화 ㅇ 국내표준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험제품 제작 □ 기술 실시(이전)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 사업화 현황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 고용 창출 □ 고용 효과 □ 비용 절감(누적) □ 경제적 파급 효과 □ 산업 지원(기술지도)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기술 무역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 정책활용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 국제화 협력성과 □ 홍보 실적 □ 포상 및 수상 실적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2) 목표 달성 수준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별첨 자료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뒷면지]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