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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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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연차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단계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최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과활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검토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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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9.>(5쪽 중 1쪽)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기관명기관유형
연구책임자/책임자성명직위
연구개발기간전체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단계(해당 시 작성)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합계
지방자치단체기타( )
현금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합계
지방자치단체기타( )
현금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현금현물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주관"으로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7. 연구책임자/책임자
1)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 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9.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체결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2)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체결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2)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3쪽)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구분

항목
연구개발비 현황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사용률
(⑥/⑤×100)
다음단계이월액
(해당 시)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소계
⑤
(①+②
+③+④)
가. 직접비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현금
3) 연구시설ㆍ장비비현금
현물
4) 연구재료비현금
현물
5) 위탁연구개발비1」현금
6) 국제공동연구개발비현금
7) 연구개발부담비현금
8) 연구활동비현금
현물
9) 연구수당현금
10) 보안수당현금
11) 연구혁신비2」현금
나. 간접비현금
소계
합계현금
현물
합계
* 1」 위탁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2」 연구혁신비 현황 및 사용금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 외의 연구 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발생금액
(A)
사용용도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2의2.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단위 : 원)
사용용도사용일자거래처명사용금액결제수단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
연구개발비 반납액발생이자 반납액총 반납액
(C+E)
구분현금현물소계
사용잔액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소계(D)
정부지분율(B)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정부지분액(E=D×B)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4쪽)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합니다)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구분

항목
연구개발비 현황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사용률
(⑥/⑤×100)
다음단계이월액
(해당 시)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소계
⑤
(①+②
+③+④)
가. 직접비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현금
3) 연구시설ㆍ장비비현금
현물
4) 연구재료비현금
현물
5) 국제공동연구개발비현금
6) 연구개발부담비현금
7) 연구활동비현금
현물
8) 연구수당현금
9) 보안수당현금
10) 연구혁신비현금
나. 간접비현금
소계
합계현금
현물
합계
※ 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발생금액
(A)
사용용도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2의2.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단위 : 원)
사용용도사용일자거래처명사용금액결제수단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
연구개발비 반납액발생이자 반납액총 반납액
(C+E)
구분현금현물소계
사용잔액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소계(D)
정부지분율(B)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정부지분액(E=D×B)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별첨 자료 >
(5쪽 중 5쪽)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별첨 자료
1.1)
2)
2.1)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 전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전단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당초 연구개발비: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3) 변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소계: 전단계 이월액, 당초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사용금액: 연구개발비 중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사용잔액: 소계에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용률: 사용금액과 소계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9) 다음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1)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경우: 과제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경우: 연구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에 사용한 경우: 성과활용등
(4)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타용도
(5) 국고에 납입한 경우: 국고반납
2의2.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1) 발생이자를 제2호3)(2)부터 (4)까지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결제수단: 연구개발비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중 사용된 결제수단을 기재합니다.
3) 발생이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반납액 명세서
1) 연구개발비 반납액
(1) 사용잔액: 연구개발과제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정산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반납액: 연구개발기간 중 또는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제2호3)(5)에 따른 국고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정부지분율
(1) 현금: 연구개발비 현금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2) 현물: 정부지분율을 100%로 설정합니다(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 만큼 현금으로 회수 조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