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 별첨 자료 | | 1. | 1) | | 2) | | 2. | 1) | | 2) |
|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 전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전단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당초 연구개발비: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3) 변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소계: 전단계 이월액, 당초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사용금액: 연구개발비 중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사용잔액: 소계에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용률: 사용금액과 소계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9) 다음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1)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경우: 과제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경우: 연구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에 사용한 경우: 성과활용등 (4)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타용도 (5) 국고에 납입한 경우: 국고반납 2의2.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1) 발생이자를 제2호3)(2)부터 (4)까지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결제수단: 연구개발비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중 사용된 결제수단을 기재합니다. 3) 발생이자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반납액 명세서 1) 연구개발비 반납액 (1) 사용잔액: 연구개발과제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정산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반납액: 연구개발기간 중 또는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제2호3)(5)에 따른 국고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정부지분율 (1) 현금: 연구개발비 현금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2) 현물: 정부지분율을 100%로 설정합니다(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 만큼 현금으로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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