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4] <개정 2023. 12. 29.>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 | |||
| 구분 | 적용대상 | 산정기준 | |
| 환수금 |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
| 2.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 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 수/2)} | ||
| 3. 법 제74조의2제3항 제3호 해당자 |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 ||
| 정산금 | 법 74조의2제3항제2호 해당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사람 |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2)] | |
|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 월 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 ×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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