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 |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 |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 명예퇴직예정일 |
| 1. 1. ~ 1. 15. | 2. 28. |
| 3. 1. ~ 3. 15. | 4. 30. |
| 5. 1. ~ 5. 15. | 6. 30. |
| 7. 1. ~ 7. 15. | 8. 31. |
| 9. 1. ~ 9. 15. | 10. 31. |
| 11. 1. ~ 11. 15. | 12. 31. |
|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제10조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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