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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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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예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기, 자진) 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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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명예퇴직예정일
1. 1. ~ 1. 15.2. 28.
3. 1. ~ 3. 15.4. 30.
5. 1. ~ 5. 15.6. 30.
7. 1. ~ 7. 15.8. 31.
9. 1. ~ 9. 15.10. 31.
11. 1. ~ 11. 15.12. 31.
비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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