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2] <개정 2018. 9. 18.> | |
|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 |
| 장해등급 | 가산지급액 |
|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
|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
|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
|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
|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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