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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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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예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기, 자진) 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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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2] <개정 2018. 9. 18.>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
장해등급가산지급액
1급 ∼ 4급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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