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2.> | |||||||||||||||||||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 ||||||||||||||||
| 신청인 기재란 | ① 소속 | ③ 공무원 구분 | [ ] 일반직 [ ] 특정직( )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 |||||||||||||||
| ② 전(前) 소속 | |||||||||||||||||||
| ⑤ 성명 | 한글 | ⑥ 생년월일 | |||||||||||||||||
| 한자 | ⑦ 주소 | □□□-□□□ | |||||||||||||||||
| ⑧ 전화번호(자택) | ⑨ 근속기간 | 년 월 | ⑩ 정년퇴직일 | ||||||||||||||||
| ⑪ 비위ㆍ형벌 사실 [ ] 있음 [ ] 없음(면직일: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 소속 기관 기재란 | ⑫ 정년 구분 | [ ]연령정년 [ ]계급정년 | ⑬ 정년 세(년) | ||||||||||||||||
|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확인 |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
|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 년 개월 ( 년 개월) |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 |||||||||||||||||
| ⑰ 비위ㆍ형벌 사실 확인 | [ ] 있음 [ ] 없음(면직일 :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 확인 |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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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인사ㆍ연금ㆍ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 당시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ㆍ연금ㆍ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지급결정 및 통보 | | 신청인 통지 | | 지 급 | ||||
| 신청인 | 소 속 기 관 | 중 앙 행 정 기 관 | 소 속 기 관 | 중 앙 행 정 기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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