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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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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예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기, 자진) 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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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⑤ 성명한글⑥ 생년월일
한자⑦ 주소□□□-□□□
⑧ 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년 월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ㆍ형벌 사실

[ ] 있음


[ ] 없음(면직일: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실 확인
[ ] 있음


[ ] 없음(면직일
: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소속기관의 장직인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인사ㆍ연금ㆍ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 당시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ㆍ연금ㆍ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지급결정 및 통보신청인 통지지 급
신청인소 속 기 관중 앙 행 정 기 관소 속 기 관중 앙 행 정 기 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