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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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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해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명예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기, 자진) 퇴직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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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 - 60)
2
3. 10년 초과인 사람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