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2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7.4.5>삭제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3. 16.>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 조 장 소 재 지 | ||||||||||||||||||||
| 신청 내용 | ② 품 명 | ③ 수 량 | ④ 규 격 | ⑤ 단 가 | ⑥ 가 격 | ⑦ 세 율 | ⑧ 세 액 | 적 요 | ||||||||||||
| ⑨ 공제(환급)할 세목ㆍ세액 및 납기 | ||||||||||||||||||||
| ⑩ 공제(환 급)사 유 | ||||||||||||||||||||
| ⑪ 공 제(환 급)사유코드 | ||||||||||||||||||||
| 공제(환급)사유발생연월일 | 년 월 일 | |||||||||||||||||||
| 환급(공제) 물품의 반출자 | 성명(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법 인 명) | ||||||||||||||||||||
| 주소(본점소재지) | ||||||||||||||||||||
| 반 출 장 소 | ||||||||||||||||||||
| 참고 사항 | ||||||||||||||||||||
| 위와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세 관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부과납부사실증명 2. 용도제공사실증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3. 원료소요량증명(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②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③ ∼ ⑧ 순서대로 공제(환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가격, 세율, 공제(환급)받을 세액을 적습니다. ⑨ 공제(환급)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 ⑩ 공제(환급)하는 사유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적습니다. ⑪ 공제(환급)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7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9항) 720100 제조ㆍ가공하여 수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720200 제조ㆍ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720300 과세반출한 물품을 면세물품 재료로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74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7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1호) 770902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77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770904 도서지방자가발전(수협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제2호) 770905 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경유)(「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77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다)] 780000 과세물품이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80100 주한외교공관등의 자동차에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80200 과세물품이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농약제조용ㆍ비료제조용 원료로 사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799999 기타 ※ 공제(환급) 사유가 2건 이상인 경우 부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봉사실) | |||||||
| ▲ | |||||||||
| 환급ㆍ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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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ㆍ확인 (담당과) | |||||||||
| ▼ | |||||||||
| 결재 (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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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 | ||||||||||||||||
| ※ 2,3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3쪽 중 1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30일 | ||||||||||||||
| ❶ 사업자 |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 ||||||||||||||
| ❷ 신청내용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감면세액 산출내역 | ||||||||||||||||
| 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L) | ⑤ 단가(원) | ⑥ 과세표준 | ⑦ 세율 |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⑨ 공제(환급) 감면 교육세 | ⑩ 거래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 ⑪ 공제(환급) 감면 사유 발생연월일 | 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2쪽) |
| 작성방법 |
| ① 공제(환급) 감면 코드: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공제ㆍ환급코드, 감면유형 코드를 적습니다. ※ 공제ㆍ환급ㆍ감면ㆍ면세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② 품명: 휘발유, 경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③ 규격: 물품의 규격(L)을 적습니다. ④ 수량: 공제ㆍ환급 품목 수량을 L로 적습니다. ⑤ 단가: 과세물품의 L당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⑥ 과세표준: 휘발유, 경유의 수량을 L단위로 기재합니다. ⑦ 세율: 휘발유(529원/L), 경유(375원/L).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환급)사유별로 작성]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⑨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환급) 감면 대상 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⑧ 공제(환급) 감면 세액 × 교육세 세율(15%) ⑩ 거래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출ㆍ반입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공제(환급) 감면 사유발생연월일: 공제(환급) 감면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2020.01.01.’형식으로 기재합니다. ⑫ 공제(환급) 감면 사유: 공제ㆍ환급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 (예시) 수출, 군납, 면세유 등 |
| (3쪽 중 3쪽) | ||||||||||||||||||||||||||||||||||||||||||||||||||||||||||||||||||||||||||||||||
| 작성방법 <구분 코드 표> | ||||||||||||||||||||||||||||||||||||||||||||||||||||||||||||||||||||||||||||||||
※ 구분코드 표에서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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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