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2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7.4.5>삭제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3. 19.> | ||||||||||||||||||||
| 과세물품제조업 | [ ] 개업 [ ] 변경 [ ] 폐업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납 세 의무자 | 성 명(대 표 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민등록번호) | ||||||||||||||||||
| 상 호(법인명) | 전 화 번 호 | |||||||||||||||||||
| 주 소(본점소재지) | ||||||||||||||||||||
| 제조장의 소재지 | ||||||||||||||||||||
| 신고내용 | 과세 대상 | 종 류 | ||||||||||||||||||
| 품 명 | ||||||||||||||||||||
| 개ㆍ폐업 연월일 | 년 월 일 |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여 , [ ]부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사업인ㆍ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초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신설 2011.4.1> | |||||
|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 |||||
| 1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2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3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4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5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6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7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8 |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비고 | |
| 작성방법 | |||||
| 1. 사업자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2. 종된 사업장을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으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3.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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