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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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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4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과세물품소요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세물품제조업 (개업, 변경, 폐업) 신고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세물품제조업 (개업, 변경, 폐업) 신고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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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3. 19.>
과세물품제조업[ ] 개업
[ ] 변경
[ ] 폐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납 세
의무자
성 명(대 표 자)사 업 자 등 록 번 호(주민등록번호)
상 호(법인명)전 화 번 호
주 소(본점소재지)
제조장의 소재지
신고내용과세
대상
종 류
품 명
개ㆍ폐업 연월일년 월 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여 , [ ]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업인ㆍ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신설 2011.4.1>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1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2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3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4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5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6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7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8상호사업장 소재지개설ㆍ폐업일비고
작성방법
1. 사업자단위 과세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된 사업장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2. 종된 사업장을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으시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3.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사업장은 폐업으로, 이전 후 사업장은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