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2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7.4.5>삭제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7.4.5> (앞 쪽) | ||||||||||||||
|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고 인 | ① 성 명(대 표 자)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 상 호(법 인 명) | ④ 전 화 번 호 | |||||||||||||
| ⑤ 주 소(본점소재지) | ||||||||||||||
| ⑥ 제 조 장 소 재 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환출자 | ⑧ 성 명(대 표 자) | ⑨ 상 호(법 인 명) | ||||||||||||
| ⑩ 환 출 장 소 | ⑪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고 내 용 | ||||||||||||||
| ⑫ 환입물품명 | ⑬ 수 량 | ⑭ 규 격 | ⑮ 단 가 | 가 격 | 납부세액 | 적 요 | ||||||||
| 반출연월일 | 년 월 일 | 환 입 연 월 일 | 년 월 일 | |||||||||||
| 환 입 사 유 | ||||||||||||||
|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며,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제 호 위 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 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수 수 료 | |||||||||||||
| 없 음 |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
| 신고 및 확인신청서 작성 | ▶ | 접수 (민원봉사실) | ||||||||
| ▲ | ||||||||||
| 확인서 교부 | ▼ | |||||||||
| 조사ㆍ확인 (담당과) | ||||||||||
| ▼ | ||||||||||
| 결재 (과장 전결) | ||||||||||
| ▼ | ||||||||||
| 확인서작성 (담당과) | ||||||||||
| ※ 이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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