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1988.9.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29>삭제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13.> |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검정 신청 자격 | ||||||||||||
|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 대학(교) 대학원 | 과(전공) | [ ] 졸업 [ ] 수료 | ||||||||
| 연수명 | ||||||||||||
| 경력 |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수수료 없 음 | ||||||||||
|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
| 담당자 확인 사항 | 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 |||||||||||
|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ㆍ영양사면허증ㆍ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