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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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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영양교육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 및 납부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원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교원자격증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격연수이수자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88.9.27>삭제
서식 제7호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신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9.1.29>삭제
서식 제10호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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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8. 17.>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자격종별전공과목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초등학교 정교사(2급)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준교사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
실기교사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비고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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