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1988.9.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29>삭제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8. 17.> | ||
|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 ||
| 자격종별 | 전공과목 | 교직과목 |
|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
|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 |
|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 4학점(2과목) 이상 -교직이론 |
| ※비고 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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