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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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1988.9.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29>삭제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27.> 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 | ||
| 학교별 | 자격별 | 표시과목 |
| 중등학교 | 정교사 (1급 및 2급)·준교사 | 국어, 수학,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진로진학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기술, 가정, 기술ㆍ가정, 무용,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경영ㆍ금융,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 관광, 조리, 미용, 연극영화, 간호 |
| 특수학교 | 정교사 (1급 및 2급)·준교사 |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3. 특수학교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각각 15학점(대학원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로 표시한다. 가. 중등학교 과정: 표시과목 다음에 표시 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 표시과목 없이 표시 |
| 초등학교 | 정교사 (1급 및 2급) |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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