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1988.9.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29>삭제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4.9.2.> 영양교육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4항 관련) | ||
| 구분 | 이수영역 및 과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 1년 양성 과정 |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3.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 4.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각2학점 이상(1과목 이상) -제4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5. 교육심리 6. 교육사회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
| 2년 양성 과정 |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3.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4. 식생활과 문화, 급식경영 5. 식품가공 및 저장, 식품화학 6,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7.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 16학점 이상(8과목 이상)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각 2학점 이상(1과목 이상) -제7호에서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5. 교육심리 6. 교육사회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8.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
| 1. 교수학습이론 2. 생활지도 3. 교사론 4. 교육법규의 이해 5. 지역사회와 교육 |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 |
| 비고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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