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1988.9.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29>삭제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9.2.>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이수영역 또는 과목 | 소요최저이수 | |
| 1급 | 2급 | ||
| 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
| 선택 |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
| 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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