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9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1988.9.27>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29>삭제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1999.1.29> 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 | ||
| 검정종별 | 면제대상자 | 면제과목 |
| 중등학교 준교사 |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 |
|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전공과목 | |
| 3.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실기고사 | |
| 4.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공과목․실기고사 | |
| 5.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실기고사 | |
| 6. 예․체능계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체육 :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승 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음악 : 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미술 : 국제전․대한민국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입선된 자 | 전공과목․실기고사 | |
| 특수학교 준교사 |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 |
|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실기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실기고사 | |
| 실기교사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실기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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