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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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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이세율(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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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정보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정보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에 관한 자료
2)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받은 관세의 납부에 관한 자료
3) 제1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의 면제에 관한 자료
4)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면제된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자료
5) 제121조의10제1항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제된 관세의 추징에 관한 자료
6) 제121조의11제1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면제에 관한 자료
7) 제121조의12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감면된 관세의 추징에 관한 자료
8)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및 같은 조 제13항제3호에 따른 관세 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자료
9)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관세의 면제에 관한 자료
마.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2. 법 제1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

비고
1.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정보 중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정보 중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서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