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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개정 2013.2.15>
제1조
목적
제1조의2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4
기한의 계산
제1조의5
월별납부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조의2
공시송달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제3절
삭제 <2009.2.4>
제4조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칙
제5조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3절
납세담보
제8조
제9조
담보물의 평가
제10조
담보의 제공절차 등
제11조
포괄담보
제12조
담보의 변경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제14조
담보물의 매각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5조
가격신고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6조의2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의2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18조의2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제19조의2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의2
간접지급금액 등
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의2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31조의4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2조
납세신고
제32조의2
자율심사
제32조의3
세액의 정정
제32조의4
세액의 보정
제32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제33조
수정신고
제34조
세액의 경정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제36조
납부고지
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제38조
제39조
가산세
제40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제45조의2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6조
의견청취
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
제49조
수당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
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
제54조
환급의 절차
제55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57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6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63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제67조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1조의2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제71조의3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제71조의4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제71조의5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제71조의6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제71조의7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제71조의8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제71조의9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제71조의10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71조의11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72조
보조금등
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제74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5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76조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제77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제7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제79조
상계관세의 부과
제80조
잠정조치의 적용
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제82조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제83조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8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86조
보복관세
제87조
긴급관세의 부과
제88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89조
긴급관세의 재심사
제89조의2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91조
조정관세
제92조
할당관세
제93조
계절관세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제95조
편익관세
제95조의2
준용규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제97조
용도세율 적용신청
제4절
품목분류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제98조의2
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00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제101조의2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제103조
수당
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5조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제107조
품목분류의 변경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108조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제114조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제115조
재수출면세기간
제116조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제117조
제118조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제122조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제126조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제127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제129조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제130조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
제132조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3조
사후관리의 위탁
제134조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3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제135조의2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제135조의3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6조
중복조사의 금지
제137조
제13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의2
관세조사기간
제140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제140조의2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제141조의2
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제141조의3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제141조의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141조의5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141조의6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41조의8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41조의9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41조의10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1
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41조의12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제14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의2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144조의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제144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제144조의5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6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4조의7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절
심사와 심판
제145조
심사청구
제146조
보정요구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
제149조의2
소액사건
제150조
경미한 사항
제151조
결정 등의 통지
제151조의2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제152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제153조
의견진술
제153조의2
제154조
준용규정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개정 2021.2.17>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의2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제156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158조
출항허가의 신청
제158조의2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제159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제160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제161조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제162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
제164조
환적 및 이동의 신고
제165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제166조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6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제168조
특수선박
제168조의2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제3절
차량
제16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제17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제171조
물품의 하역신고
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174조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제176조의2
반출기간 연장신청
제177조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제178조
해체ㆍ절단 등 작업
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80조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제181조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제182조
물품이상의 신고
제183조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4조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
제185조의2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3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4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제185조의5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86조
제187조
화물관리인의 지정
제187조의2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제187조의3
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제187조의4
검사비용 지원 대상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의2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제190조
업무내용 등의 변경
제191조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제192조
특허기간
제192조의2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제192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제192조의4
제192조의5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제192조의6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제192조의7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2조의9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1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1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2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93조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제193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제193조의3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4조
특허의 승계신고
제195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제196조
제197조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제198조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200조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제201조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제202조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제204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
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제206조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제207조
재고조사
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9조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제210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제211조
건설공사 완료보고
제212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제213조의2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213조의3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4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214조의2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216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제216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제216조의3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제216조의4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제216조의5
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제216조의6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217조
설비유지의무 등
제218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19조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제220조
매각대행기관
제221조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제222조
매각방법 등
제223조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제224조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제225조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제225조의2
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7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제228조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229조
조난물품의 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230조
내국운송의 신고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31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제231조의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32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33조
구비조건의 확인
제234조
의무의 면제
제235조
통관표지의 첨부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236조의2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236조의3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제236조의4
제236조의5
제236조의6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제236조의7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제236조의8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제236조의9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제237조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제238조
통관보류등의 요청
제239조
통관보류등
제240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제241조
담보제공 등
제242조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제243조
적용의 배제
제243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44조
통관의 보류
제245조
반입명령
제245조의2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제245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245조의4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7조
가산세율
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제248조의2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제249조
입항전 수입신고
제250조
신고서류
제251조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제251조의2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제251조의3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52조
담보의 제공
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제254조
신고각하의 통지
제255조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제257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8조의2
탁송품의 검사설비
제258조의3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제258조의4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제258조의5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제259조
제259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제259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제259조의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제259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259조의6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259조의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제3절
우편물
제259조의8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260조
우편물의 검사
제261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제262조
세관장 등의 통지
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63조의2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263조의3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4조
영업에 관한 보고
제264조의2
실태조사 범위 등
제264조의3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제265조
무기등 관리 의무
제11장
벌칙 <개정 2019.2.12>
제265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조의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6조
국내도매가격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66조의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66조의3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266조의4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66조의5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6조의6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66조의7
수당
제267조
피의자의 구속
제268조
물품의 압수 및 보관
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제270조
몰수물품의 납부
제270조의2
통고처분
제271조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제272조
압수물품의 인계
제273조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13장
보칙
제273조의2
제274조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제275조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제276조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제276조의2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76조의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제277조
포상방법
제278조
공로심사
제279조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2조의2
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제283조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제283조의2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283조의3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제284조
매각 및 폐기의 공고
제285조
교부잔금의 공탁
제285조의2
전자송달
제285조의3
제285조의4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85조의5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제285조의6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5조의7
과징금의 납부
제28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287조
서식의 제정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0조
규제의 재검토
제17048호
2000.12.29
제17157호
2001.3.27
제17166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1.3.27
제17320호
2001.7.30
제17425호
2001.12.15
제17467호
2001.12.31
제17602호
2002.5.13
제17833호
2002.12.30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074호
2003.7.30
제18086호
2003.8.21
제18136호
2003.11.20
제18333호
2004.3.29
제18493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7.29
제18530호
2004.8.30
제18624호
항만법시행령 2004.12.30
제189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9478호
20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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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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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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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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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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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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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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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30
제2746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6.8.29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9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952호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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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79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2017.3.29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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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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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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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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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2
제30087호
2019.9.24
제30399호
2020.2.11
제3075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020.6.2
제31088호
2020.10.7
제31291호
2020.12.29
제31454호
2021.2.17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27호
2022.2.15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908호
2022.9.15
제3293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3275호
2023.2.28
제333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278호
2024.2.29
제3446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363호
2025.2.28
제35590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6.2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83호
2025.11.28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40호
2026.2.27
제36236호
2026.4.3
제36316호
2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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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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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간이세율(제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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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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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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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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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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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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