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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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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간이세율(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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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2. 29.>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법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법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277조의3 제1항 본문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법 제27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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